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제4조 (당직의사 근무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사 당직의료인(이하 당직의사)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의사 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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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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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당직의사 편성제3조 · 당직의사 명령 및 변경
제4조 · 당직의사 근무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당직의사 준수사항제6조 · 당직의사 임무제7조 · 당직의사 휴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