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제2조 (당직의사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사 당직의료인(이하 당직의사)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휴일 및 근무시간 외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당직의사를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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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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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당직의사 편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당직의사 명령 및 변경제4조 · 당직의사 근무 구분제5조 · 당직의사 준수사항제6조 · 당직의사 임무제7조 · 당직의사 휴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