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제5조 (당직의사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사 당직의료인(이하 당직의사)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의사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당직의사는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찰을 부착한 가운을 착용하여야 한다.
근무가 종료된 후 당직의사는 근무 중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의사 또는 다음 당직의사에게 명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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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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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