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제5조 (당직의사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사 당직의료인(이하 당직의사)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의사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의사는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찰을 부착한 가운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근무가 종료된 후 당직의사는 근무 중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의사 또는 다음 당직의사에게 명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사 당직의료인(이하 당직의사)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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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당직의사 편성제3조 · 당직의사 명령 및 변경제4조 · 당직의사 근무 구분
제5조 · 당직의사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당직의사 임무제7조 · 당직의사 휴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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