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제3조 (당직의사 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사 당직의료인(이하 당직의사)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병원에 소속된 의사의 직급, 전문과목 등을 고려하여 당직의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원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의사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당직의사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의사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사 당직의료인(이하 당직의사)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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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당직의사 편성
제3조 · 당직의사 명령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당직의사 근무 구분제5조 · 당직의사 준수사항제6조 · 당직의사 임무제7조 · 당직의사 휴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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