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제3조 (당직의사 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사 당직의료인(이하 당직의사)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병원에 소속된 의사의 직급, 전문과목 등을 고려하여 당직의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원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의사 명령을 하여야 한다.
당직의사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의사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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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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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