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감사원에 대한 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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