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징계등 처리 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처리 대장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징계등 처리 대장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징계등처리대장징계위원회각급전자인사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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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처리 대장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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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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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처리 대장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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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