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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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
① 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처리 대장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제3조제5호에 따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