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공무원징계령징계등 혐의자직권 면직 대상자징계의결등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징계의결등 요구서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공무원징계령」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 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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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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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