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6급이하 공무원등에 대해서 관장이 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의결등의 요구감사원법국가공무원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인권위원회법징계의결등징계등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6급이하 공무원등에 대해서 관장이 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관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장은 징계등 혐의자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6급이하 공무원등에 대해서 관장이 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