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사무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운영지원과징계부가금인사담당사무관이기록이나위원회위원장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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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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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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