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소속기관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이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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