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제33조 (기록물관리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ㆍ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결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자에게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무단폐기ㆍ유출ㆍ훼손 등「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및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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