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설 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조직담당(4급 또는 5급)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제담당(4급 또는 5급) 및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제5조 제1항의 업무 및 국토교통부 업무의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기록관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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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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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3 시행된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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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