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의 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본부 각처리과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공공기록법 시행령」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ㆍ관리 기준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가기록원에서 지정회의로 지정된 "국가교통위원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 항공정책위원회"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④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의 관리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한다.
⑤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기능개선 및 신규 시스템 구축 추진 시 기록관과 협의하여 기록관리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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