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 서고 관리11. 기록물관리실태조사 및 정수점검12.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제공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20.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제공21.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22.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23.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24. 임시조직의 기록물관리 감독25. 기록관의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26. 기록물관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27.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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