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급여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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