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제4조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2인 이내의 지명직 위원을 둔다. <개정 2021. 4. 7.>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간호과장 및 임상심리과장으로 하고, 심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2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한다. <개정 2020. 6. 24.>
④위원장 궐위시 성인정신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4 7.>
⑤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4. 7.>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4. 7.>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급여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진단서 및 증명서 등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타 비급여수가에 관한 사항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4. 7.>
⑧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7.>
⑨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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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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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선정기준
제4조 ·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비급여수가 등제6조 · 수가신설 및 폐지 등제7조 · 비보험 환자의 일반수가제8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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