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제6조 (수가신설 및 폐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 항목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센터장이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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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선정기준제4조 ·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제5조 · 비급여수가 등
제6조 · 수가신설 및 폐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비보험 환자의 일반수가제8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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