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제5조 (비급여수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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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급여수가 및 검사료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각종 증명 수수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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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급여수가 및 검사료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각종 증명 수수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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