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제5조 (비급여수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급여수가 및 검사료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각종 증명 수수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급여수가 및 검사료 등
[별표1] <개정 2022. 2. 24.> 분류 | 항목 | 센터코드 | 진료수가 | 비고 기타 | 영상자료 CD복사 | CDCP | 8,000원 | 교육 상담료 | 치태조절교육 | AZ007 | 10,000원 | 처치 및 수술료 | 의치이장 | DL110 | 200,000원 | 처치 및 수술료 | 스케일링(간단)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각종 증명 수수료
[별표2] <개정 2022. 2. 24.> 각종 증명 수수료 항목 | 센터코드 | 진료수가 | 비고 일반진단서 | Y01 | 10,000원 | 추가 1매당 1,000원 병사용진단서 | Y02 | 20,000원 | 추가 1매당 1,000원 사망진단서 | Y03 | 10,000원 | 추가 1매당 1,000원 영문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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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