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제7조 (비보험 환자의 일반수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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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보험 환자의 일반수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료, 입원료, 식대 및 약제비 등은 건강보험수가를 그대로 적용한다.2. 정신요법, 각종 검사 및 수술 등 행위료는 건강보험수가에 5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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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보험 환자의 일반수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료, 입원료, 식대 및 약제비 등은 건강보험수가를 그대로 적용한다.2. 정신요법, 각종 검사 및 수술 등 행위료는 건강보험수가에 5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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