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제3조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급여수가의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르며, 비급여수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위 비급여 항목에 관한 사항2. 진단서 및 증명서 등 각종 증명 수수료에 관한 사항3.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4. 외부기관 협약 시 비급여수가에 관한 사항
외부기관 협약 시 비급여수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약내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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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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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