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총 8조
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공포 2022-02-24 · 시행 2022-02-24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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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