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10. 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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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식용 수산물 및 수산동ㆍ식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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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용 수산물 및 수산동ㆍ식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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