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10. 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용 수산물 및 수산동ㆍ식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에 대해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