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6조 (가공시설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10. 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국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입국의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공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입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이 수출국의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③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수입국의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대상 가공시설의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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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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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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