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6조 (가공시설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10. 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입국의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공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입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이 수출국의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수입국의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대상 가공시설의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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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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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