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8조 (수출검사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10. 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대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각각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에 수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수출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 수입국이 규정하는 인체의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하는 수출검사증명서를 발행한다.
③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제2항에 따른 수출 검사에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중에 제3국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원재료의 가공시설이 수입국에 등록된 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④수출검사증명서는 양국이 승인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수출검사증명서 서식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⑤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출검사증명서 서식 및 수출 검사 절차에 관해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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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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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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