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8조 (수출검사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10. 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대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각각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에 수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 수입국이 규정하는 인체의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하는 수출검사증명서를 발행한다.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제2항에 따른 수출 검사에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중에 제3국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원재료의 가공시설이 수입국에 등록된 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출검사증명서는 양국이 승인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수출검사증명서 서식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출검사증명서 서식 및 수출 검사 절차에 관해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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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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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