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4조 (가공시설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10. 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대국으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에 가공시설을 등록해야 하며,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은 등록된 가공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②‘검사ㆍ검역당국’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대한민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 러시아연방은 동식물위생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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