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7조 (제품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10. 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대국에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업체는 해당제품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입국 언어 및 영문으로 병행 표기해야 한다.1. 가공시설 명칭과 주소2.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회사 및 선박의 이름, 주소 등을 포함한다)3. 제품명(어종명)4. 제품의 중량과 내용물5. 저장 조건6. 생산일자 또는 유통기한
제품 표시는 알기 쉽게, 읽을 수 있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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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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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