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10. 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시설’이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가공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구분하지 않으며, 가공선박 및 냉동선박을 포함한다.(다만, 양식장 및 소형 연근해어선은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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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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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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