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5조 (산업단지관리기관과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에 관하여 지정 전에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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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