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4조 (지정면적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전체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용면적을 지정면적에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용면적을 산정한다.1.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 중 주차장ㆍ기계실 등 전체 공용면적만 기재되어있는 경우의 공용면적<img id="125346931"></img>2.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 중 공통 공용면적과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층별 공용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공용면적<img id="125346903"></img>3. 건축물 대장에 입주시설별로 공용면적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의 공용면적은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각각의 공용면적을 합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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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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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