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6조의2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신기술)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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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호에서 13호까지의 기술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인정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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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1호에서 13호까지의 기술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인정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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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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