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하는 건축물이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나.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다.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나. 건축물 대장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라.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한함)
②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2.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③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3. 기타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제3항제1호의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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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원시설 추가지정
제3조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면적 산정기준제5조 · 산업단지관리기관과의 협의제6조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추가지정제6의2조 ·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신기술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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