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2조 (지원시설 추가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조제2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로 지정한다.1. 한국벤처캐피탈협회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은 벤처기업지원관련 단체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그 하부조직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6. 「콘텐츠산업진흥법」제20조의2에 의한 콘텐츠공제조합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자 또는 그 하부조직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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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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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