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6조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추가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제6호의 "신기술의 개발ㆍ보급현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이나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1. 인공지능ㆍ빅데이터(예: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2. 미래 모빌리티(예: 전기ㆍ수소차, 자율주행시스템, UAM)3. 바이오ㆍ헬스(예: 의약, 임상기술, 의료기기, 감염병 백신ㆍ치료)4. 차세대 원전(예: 소형모듈원자로(SMR), 선진원자력시스템ㆍ폐기물관리)5. 차세대 물류(예: 로봇ㆍ드론 배송)6. 차세대 통신(예: 5G고도화, 6G, 오픈랜)7. 로봇(예: 지능형ㆍ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8. 친환경 에너지(예: 자원순환, CCUS,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9. 우주항공ㆍ해양(예: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해양자원탐사)10. 양자 기술(예: 양자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11. 사이버 보안ㆍ네트워크(예: 복호화,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사물인터넷) (다만, 블록체인의 경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한다.)12. 시스템 반도체(예: 로직ㆍ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13. 차세대 디스플레이(예: 프리폼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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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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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