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7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중부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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