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7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중부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사무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의 대기환경관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권역총괄담당관, 총량관리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친환경모빌리티담당관, 권역협력담당관을 두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담당관의 명칭 및 수는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당관별 업무분장은 대기환경관리단 사무분장표에 따른다.
사무국 사무차장은 대기환경관리단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1. 금강유역환경청 직원 중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2.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광역 시ㆍ도(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이하 "지자체")에서 파견받은 자3. 한국환경공단 등 대기환경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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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7 시행된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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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