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 소관 금강유역환경청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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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금강유역환경청 · 공포 2023-02-17 · 시행 2023-02-1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중부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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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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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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