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4조 (보고 및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7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중부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항의 경우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사무국 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사무차장(대기환경관리단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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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7 시행된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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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