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7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중부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부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중부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중부권대기환경관리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중부권대기환경관리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사항ㆍ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5. 지자체별 대기환경관리 주요 추진정책 및 대기질ㆍ삭감실적 모니터링ㆍ분석,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6. 위원회 개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위원회 인사, 서무,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9.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권역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10.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확정ㆍ관리 및 이전ㆍ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11. 총량관리자문단 및 민ㆍ관 협의체 운영12. 총량관리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및 비상저감조치 대응에 관한 사항14.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이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15. 시ㆍ도 대기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7.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8. 대기오염물질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19.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0. 환경친화형 도료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21. 특정경유자동차, 노후경유차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22. 항만ㆍ선박ㆍ공항의 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23.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ㆍ공정관리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24. 대기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25. 기타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사항
사무차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장은 사무국에 특별한 업무를 지정ㆍ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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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7 시행된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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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