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세부추진시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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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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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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