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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
  • 제12의2조 · 신고의 취소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표자 선정 등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익신고기록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
  • 제14조 · 공익신고의 조사 등조문 원문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ㆍ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하여야한다.③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 또는 송부한 사건의 조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익신고의 이송 등조문 원문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고,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을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공익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이첩ㆍ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청장은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2조의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
  • 제14조 · 공익신고의 조사 등조문 원문
    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ㆍ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하여야한다.③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 또는 송부한 사건의 조사ㆍ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