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5조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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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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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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