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1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 지정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법적 조치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정한다.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해서는 안 되고, 기관 내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한다.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및 정보데이터베이스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ㆍ갱신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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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2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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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