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4조 (권익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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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2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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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