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4조 (권익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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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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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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