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9조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휴대용 보호장비 등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휴대용 보호장비 등록대장 연번 | 장비 구분 | 일련 번호 | 모델명 | 제작 회사 | 제작 번호(S/N) | 등록일 | 관리 책임자 | 관리 책임자 | 해지일 | 관리 책임자 | 관리 책임자 | 비고 (해지 사유 등) 연번 | 장비 구분 | 일련 번호 | 모델명 | 제작 회사 | 제작 번호(S/N)…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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