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8조 (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정): 민원총괄부서의 장2. 관리책임자(부): 민원 총괄 담당 공무원
관리책임자(부)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ㆍ출고를 담당하며, 입ㆍ출고에 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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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2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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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