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5조 (선박 안전운항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내에서의 도선사의 승선과 하선은 선박의 도착순이나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안내 및 현지 도선사 안내순서 등에 따라야 한다.
②제3조 및 제4조의 승선ㆍ하선구역을 운항하는 도선사와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다른 선박과의 통신유지2.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별표 4]에 해당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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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특례제3조 ·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제4조 · 기상 악화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제5조 · 선박 안전운항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승선ㆍ하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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