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4조 (기상 악화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1.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해상에서의 기상특보의 종류와 발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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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특례제3조 ·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제4조 · 기상 악화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박 안전운항 조치제6조 ·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승선ㆍ하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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