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공포 · 2016-06-30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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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택ㆍ당진항에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법 등을 적용하여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택ㆍ당진항에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법 등을 적용하여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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