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6조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승선ㆍ하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선사가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선박의 계류지(정박지를 포함)에서 승선ㆍ하선하는 경우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4.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5.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도선사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로 인해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 시에는 사전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할 시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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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특례제3조 ·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제4조 · 기상 악화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제5조 · 선박 안전운항 조치
제6조 ·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승선ㆍ하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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