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6조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승선ㆍ하선)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공포 · 2016-06-30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선사가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선박의 계류지(정박지를 포함)에서 승선ㆍ하선하는 경우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4.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5.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도선사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로 인해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 시에는 사전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할 시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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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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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